202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있어 알려드립니다.
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7조제4항에 따라 「202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」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○(신청자격)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(2023.1.27.), 경상남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
○(신청기간) 2023. 1. 30.(월) ~ 2. 28.(화)
○(접 수 처)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(보탬e, https://www.losims.go.kr/) [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]
○(제출서류) 사업신청서, 단체소개서, 사업 추진계획서,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
○(발 표) ’23. 3월말 예정, 경상남도홈페이지(누리집) 및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(보탬e)
* 사업선정 후 단체등록요건·신청자격 상실, 중앙부처 및 지자체 중복지원 사실 등이 확인 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