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도에서 진행하는 "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" 안내드립니다.
도민들이 일상에서 누리는 생활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문화 활동을 확산하기 위한 '2023년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' 공고입니다.
● 지원규모 : 1억 7천 2백만원정도
● 지원한도 : 단체당 3백만원이내
● 자부담 : 지원 보조금액의 10%이상 부담(정산시 자부담분 포함 정산)
● 지원내용 : 문화예술동호회 활동비, 재료비, 강사비 지원
※ 지원 동호회(단체)는 반드시 당해연도 경남생활문화예술제 의무 참가
구분 | 지원내용 | 지원액 | 비고 |
강사비 |
전문강사비 지원 * 전문강사는 반드시 외부 전문가 초빙 |
100만원 이내 | * 도 인재개발원 강사료 기준 |
활동비 |
활동공간 임차비, 장비(악기, 음향 등) 대여비, 경연대회 및 발표회 참가비 등 |
200만원 이내 |
* 식비, 다과비 등 기타경비는 자부담으로 부담 |
재료비 |
홍보비, 인쇄비, 소모품 구입 등 * 자산성 물품(악기 등) 구입 불가 |
200만원 이내 |
* 식비, 다과비 등 기타경비는 자부담으로 부담 |
● 접수기간 : 2023년 4월 18일(화) ~ 2023년 5월 4일(목) 18시까지
● 접수처 : 단체 소재 시군 생활문화예술 담당부서
※ 도 직접 제출 불가
● 제출서류
1.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신청서
2. 법인설립허가증,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, 고유번호증
※ 고유번호증 제출 시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첨부
● 결과발표 : 2023년 5월
경상남도 누리집(www.gyeongnam.go.kr) 게시 및 시군 통보
● 문의사항 :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(055-211-4545)
★ 첨부된 공고문 및 유의사항 꼭!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